錮
錮 — 막을 고
한국 한자음 기준 뜻과 음입니다.
- 뜻과 음
- 막을 고
- 로마자
- go
- 영문 뜻
- run metal into cracks; confine
- 중국어 병음
- gù
- 일본어 음독
- コ
- 일본어 훈독
- ふさ.ぐ막다, 가두다
- 일본 상용 여부
- 常用漢字
- 일본 학년 배당
- 중학교(常用)
- 총획
- 16획
- 부수
- 金 (167번, 나머지 8획)
- 유니코드
- U+932E
錮 이(가) 쓰인 낱말
- 금고형禁錮刑 자유형의 하나.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
- 금고禁錮 조선 시대에, 죄과 혹은 신분의 허물이 있는 사람을 벼슬에 쓰지 않던 일.
- 착고着錮 박공 머리에 물리는 네모진 서까래와 기와. ‘차꼬’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. ⇒규범 표기는 ‘차꼬’이다.
- 당고黨錮 중국 후한의 환제ㆍ영제 때에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사를 마음대로 하자 진번(陳蕃)ㆍ이응(李膺) 등의 학자와 태학생들이 환
- 당고지화黨錮之禍 중국 후한의 환제ㆍ영제 때에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사를 마음대로 하자 진번(陳蕃)ㆍ이응(李膺) 등의 학자와 태학생들이 환
- 금고분간禁錮分揀 벼슬아치의 취임 금지 처분을 해제하던 일.
- 종신금고終身禁錮 죽을 때까지 독방에 혼자 가두어 두는 형벌.
- 유기금고有期禁錮 형기가 정해진 금고. 보통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다.
- 영창금고營倉禁錮 법을 어긴 군인을 영창에 가두되 일은 시키지 아니하는 형벌.
- 금고종신禁錮終身 조선 시대에, 죄과 또는 신분에 허물이 있어 한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던 일.
- 무기금고無期禁錮 의무적인 작업을 과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.
- 당고의금黨錮의禁 ‘당고’의 다른 이름.
뜻풀이 출처: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(CC BY-SA 2.0 KR)
錮 이(가) 쓰인 일본어 낱말
- 禁錮きんこ금고 imprisonment (without forced labour); incarceration; confinement
- 重禁錮じゅうきんこ중금고 major imprisonment; imprisonment with hard labor (hard labour)
- 軽禁錮けいきんこ경금고 minor imprisonment; imprisonment without hard labor (hard labour)
- 無期禁錮むききんこ무기금고 life imprisonment without work
일본어 자료 출처: EDRDG KANJIDIC2 · JMdict (CC BY-SA 4.0)
한국어 뜻: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, 일부는 기계 생성
음이 '고' 인 다른 한자
刳 楛 罟 翶 酤 槀 熇 杲 栲 瞽 觚 羖 稾 盬 櫜 罛 鼛 誥 尻 蠱 槁 暠 睾 沽 攷 羔 苽 菰 藁 痼 膏 股 敲 叩 袴 呱 拷 辜 皐 雇 顧 枯 鼓 姑 稿 庫 孤 故 固 考 告 苦 古 高 估 侤 凅 吿 咕 塙